공인중개사 행세하며 5억 원 가로챈 50대 징역 5년
입력 2021.09.10 (19:46)
수정 2021.09.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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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모두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모두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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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행세하며 5억 원 가로챈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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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0 19:46:53
- 수정2021-09-10 19:56:05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모두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모두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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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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