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 선불금, 채무 아니다`

입력 2004.01.11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업주에게서 받은 선불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부쳐지자 한 윤락 여성이 경매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의미를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드빚을 갚기 위해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유흥업소에 몸을 담은 27살 김 모씨는 결국 집까지 날릴 위기에 있습니다.
김 씨는 성매매를 할 때만 돈을 받는다는 등의 조건 때문에 일을 할수록 빚만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불금 1500여 만원을 주는 경기도 안산의 가요주점에 팔려갔지만 이번에는 선불금을 갚지 못하자 업주가 김 씨 가족들이 사는 집을 경매에 부쳤습니다.
⊙김 모 씨(성 매매 피해 여성): 제가 피해 여성인데 업주 쪽에서는 제가 사기친 걸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해서 저희집을 뺏기게 됐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김 씨는 업주의 선불금이 불법적인 급여였다고 주장하고 우선 경매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매매 행위와 관련된 채권은 효력이 없다는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지원(변호사): 업주들에게는 경각심을 줄 것이고 피해 여성들에게는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자: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이 유리한 판결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서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락녀 선불금, 채무 아니다`
    • 입력 2004-01-1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업주에게서 받은 선불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부쳐지자 한 윤락 여성이 경매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의미를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드빚을 갚기 위해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유흥업소에 몸을 담은 27살 김 모씨는 결국 집까지 날릴 위기에 있습니다. 김 씨는 성매매를 할 때만 돈을 받는다는 등의 조건 때문에 일을 할수록 빚만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불금 1500여 만원을 주는 경기도 안산의 가요주점에 팔려갔지만 이번에는 선불금을 갚지 못하자 업주가 김 씨 가족들이 사는 집을 경매에 부쳤습니다. ⊙김 모 씨(성 매매 피해 여성): 제가 피해 여성인데 업주 쪽에서는 제가 사기친 걸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해서 저희집을 뺏기게 됐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김 씨는 업주의 선불금이 불법적인 급여였다고 주장하고 우선 경매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매매 행위와 관련된 채권은 효력이 없다는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지원(변호사): 업주들에게는 경각심을 줄 것이고 피해 여성들에게는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자: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이 유리한 판결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서지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