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대 투자 사기 대표 항소심…‘징역 18년·추징 명령은 파기’

입력 2021.10.08 (21:50) 수정 2021.10.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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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천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천4백억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기도 해 몰수·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전주 전통시장 상인 등 수십 명을 상대로 석 달 동안 3퍼센트의 수익을 챙겨주겠다며 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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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억 원대 투자 사기 대표 항소심…‘징역 18년·추징 명령은 파기’
    • 입력 2021-10-08 21:50:33
    • 수정2021-10-08 21:54:41
    뉴스9(전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천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천4백억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기도 해 몰수·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전주 전통시장 상인 등 수십 명을 상대로 석 달 동안 3퍼센트의 수익을 챙겨주겠다며 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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