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부딪힌 보행자도 보험으로 피해보상
입력 2021.11.04 (21:47)
수정 2021.11.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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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보행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의를 거쳐 보행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은 새 '보험표준안'을 내놨습니다.
표준안을 보면 전동킥보드의 기기 결함뿐 아니라 이용자 과실 상황에서도 대인은 4천만 원 이하, 대물은 천만 원 이하 수준에서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의를 거쳐 보행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은 새 '보험표준안'을 내놨습니다.
표준안을 보면 전동킥보드의 기기 결함뿐 아니라 이용자 과실 상황에서도 대인은 4천만 원 이하, 대물은 천만 원 이하 수준에서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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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부딪힌 보행자도 보험으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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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4 21:47:03
- 수정2021-11-04 21:54:50
![](/data/news/2021/11/04/20211104_62kdGX.jpg)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보행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의를 거쳐 보행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은 새 '보험표준안'을 내놨습니다.
표준안을 보면 전동킥보드의 기기 결함뿐 아니라 이용자 과실 상황에서도 대인은 4천만 원 이하, 대물은 천만 원 이하 수준에서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의를 거쳐 보행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은 새 '보험표준안'을 내놨습니다.
표준안을 보면 전동킥보드의 기기 결함뿐 아니라 이용자 과실 상황에서도 대인은 4천만 원 이하, 대물은 천만 원 이하 수준에서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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