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어시장·남해시장’ 15일부터 상품권 환급
입력 2021.11.09 (10:16)
수정 2021.11.09 (1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경남 전통시장 두 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행사 기간 창원의 마산어시장과 남해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 명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입니다.
행사 기간 창원의 마산어시장과 남해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 명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산어시장·남해시장’ 15일부터 상품권 환급
-
- 입력 2021-11-09 10:16:28
- 수정2021-11-09 10:18:23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경남 전통시장 두 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행사 기간 창원의 마산어시장과 남해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 명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입니다.
행사 기간 창원의 마산어시장과 남해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 명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입니다.
-
-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박기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