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뇌물 의심’ 유동규 11억여 원 동결

입력 2021.11.15 (21:23) 수정 2021.11.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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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업자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1억여 원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억 5천여만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금 등 재산을 추징 보전해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달 13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8억 원의 추징 보전 청구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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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5 21:23:49
    • 수정2021-11-15 2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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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업자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1억여 원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억 5천여만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금 등 재산을 추징 보전해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달 13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8억 원의 추징 보전 청구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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