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임금명세서 필수…내 급여 꼼꼼히 따져봐야

입력 2021.12.01 (19:29) 수정 2021.12.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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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 얼마나 될까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임금 체불 노동자의 경우 2019년 58만여 명에서 지난해 41만여 명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체불 금액도 1년 전보다 2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론 코로나19 이후 임금 체불 피해가 감소했는데요,

착시 효과일 뿐 임금 체불 규모는 여전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입니다.

임금 체불을 적발할 근로 감독 활동이 많이 줄어든 탓이라는 건데요,

지난해 근로 감독을 벌인 사업장 수가 1년 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임금 체불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내가 받을 노동의 대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임금명세서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모든 노동자가 임금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사업장 규모나 업종, 고용 형태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할까요?

노동자 정보와 임금 총액,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까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초과 근무를 한 월급제 노동자의 임금명세서를 사례로 보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이처럼 항목별 금액이 나오고요,

급여를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 시간에 통상 시급, 그리고 가산 수당을 곱하면 받을 금액이 나오는 데요,

지금까지 총액만 확인했다면 실제 초과 근무를 한 만큼의 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꼼꼼히 챙겨볼 수 있겠죠.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에도 몇 시간을 일해서 얼마를 받는지 임금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특별한 서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받을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회사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데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1명당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도 정착이 중요한 만큼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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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뭐니] 임금명세서 필수…내 급여 꼼꼼히 따져봐야
    • 입력 2021-12-01 19:29:20
    • 수정2021-12-01 20:14:23
    뉴스7(부산)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 얼마나 될까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임금 체불 노동자의 경우 2019년 58만여 명에서 지난해 41만여 명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체불 금액도 1년 전보다 2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론 코로나19 이후 임금 체불 피해가 감소했는데요,

착시 효과일 뿐 임금 체불 규모는 여전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입니다.

임금 체불을 적발할 근로 감독 활동이 많이 줄어든 탓이라는 건데요,

지난해 근로 감독을 벌인 사업장 수가 1년 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임금 체불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내가 받을 노동의 대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임금명세서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모든 노동자가 임금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사업장 규모나 업종, 고용 형태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할까요?

노동자 정보와 임금 총액,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까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초과 근무를 한 월급제 노동자의 임금명세서를 사례로 보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이처럼 항목별 금액이 나오고요,

급여를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 시간에 통상 시급, 그리고 가산 수당을 곱하면 받을 금액이 나오는 데요,

지금까지 총액만 확인했다면 실제 초과 근무를 한 만큼의 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꼼꼼히 챙겨볼 수 있겠죠.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에도 몇 시간을 일해서 얼마를 받는지 임금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특별한 서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받을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회사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데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1명당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도 정착이 중요한 만큼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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