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전북도·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7명 합의 배척 비판”

입력 2021.12.06 (19:30) 수정 2021.12.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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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의 피해 주민 가운데 민사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일곱 명을 배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주민 7명의 추가 합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점마을 주민 175명 가운데 146명은 법원 권고에 따라 보상금 50억 원을 나눠받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예산으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내년 추경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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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전북도·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7명 합의 배척 비판”
    • 입력 2021-12-06 19:30:31
    • 수정2021-12-06 19:42:42
    뉴스7(전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의 피해 주민 가운데 민사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일곱 명을 배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주민 7명의 추가 합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점마을 주민 175명 가운데 146명은 법원 권고에 따라 보상금 50억 원을 나눠받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예산으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내년 추경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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