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음란물 무단 게시 운영자 징역형
입력 2021.12.20 (10:15)
수정 2021.12.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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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웹툰과 음란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가량 인터넷 홈페이지에 웹툰 천400여 개와 음란물 20여 개를 무단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가량 인터넷 홈페이지에 웹툰 천400여 개와 음란물 20여 개를 무단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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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음란물 무단 게시 운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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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0 10:15:00
- 수정2021-12-20 10:57:44

창원지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웹툰과 음란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가량 인터넷 홈페이지에 웹툰 천400여 개와 음란물 20여 개를 무단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가량 인터넷 홈페이지에 웹툰 천400여 개와 음란물 20여 개를 무단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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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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