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재차 합헌 결정

입력 2021.12.30 (12:54) 수정 2021.12.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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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습니다.

헌재는 의료법 8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해당 의료법 개정이 통과된 뒤 여러 차례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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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재차 합헌 결정
    • 입력 2021-12-30 12:54:57
    • 수정2021-12-30 13: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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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습니다.

헌재는 의료법 8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해당 의료법 개정이 통과된 뒤 여러 차례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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