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보선 D-60, 여론조사·행사개최 금지

입력 2022.01.07 (21:51) 수정 2022.01.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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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60일 전인 내일(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일이 아니면 목적달성이 안 되는 행사나 재해 구호를 위한 행위, 긴급 민원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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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보선 D-60, 여론조사·행사개최 금지
    • 입력 2022-01-07 21:51:02
    • 수정2022-01-07 22:10:21
    뉴스9(대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60일 전인 내일(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일이 아니면 목적달성이 안 되는 행사나 재해 구호를 위한 행위, 긴급 민원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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