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은 헌법보호 못받는다

입력 2004.02.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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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란물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불법 음란사이트의 경우 성인도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판결내용과 의미를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용 음란사이트 단속에 어려움을 겪던 정부는 지난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KT의 협조를 받아 일부 음란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조항 가운데 불온통신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결정에 힘을 얻은 네티즌들은 사이트 접속이 차단돼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KT를 상대로 한 사람 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내라며 손배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은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보호 범주를 벗어나고 헌법보호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음란물이 아닌 다른 성적인 표현물까지 과잉 규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으며 명백한 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채수영(변호사): 음란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신업체로 하여금 음란한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인정한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음란물의 경우 사이트 가입자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음란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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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은 헌법보호 못받는다
    • 입력 2004-02-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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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란물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불법 음란사이트의 경우 성인도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판결내용과 의미를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용 음란사이트 단속에 어려움을 겪던 정부는 지난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KT의 협조를 받아 일부 음란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조항 가운데 불온통신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결정에 힘을 얻은 네티즌들은 사이트 접속이 차단돼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KT를 상대로 한 사람 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내라며 손배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은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보호 범주를 벗어나고 헌법보호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음란물이 아닌 다른 성적인 표현물까지 과잉 규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으며 명백한 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채수영(변호사): 음란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신업체로 하여금 음란한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인정한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음란물의 경우 사이트 가입자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음란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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