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학대행위’ 학교법인 이사장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2.01.28 (21:52)
수정 2022.01.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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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하면서 여학생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와 성희롱 등으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된 대전지역 학교법인 이사장 84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여자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 한 여중생을 개별 면담을 한다며 옆자리에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0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와 성희롱 등으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된 대전지역 학교법인 이사장 84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여자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 한 여중생을 개별 면담을 한다며 옆자리에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0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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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학대행위’ 학교법인 이사장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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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8 21:52:48
- 수정2022-01-28 21:54:47
여자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하면서 여학생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와 성희롱 등으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된 대전지역 학교법인 이사장 84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여자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 한 여중생을 개별 면담을 한다며 옆자리에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0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와 성희롱 등으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된 대전지역 학교법인 이사장 84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여자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 한 여중생을 개별 면담을 한다며 옆자리에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0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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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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