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송치…“주식 외상거래로 날려”

입력 2022.02.03 (12:18) 수정 2022.02.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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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받은 공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돈은 주식 투자로 대부분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 모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 공범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음성변조 : "(공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 중에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 씨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SH공사가 분담한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 계좌'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김 씨는 출금이 가능한 다른 구청 계좌로 보내 달라는 공문을 SH공사에 3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공문이 모두 김 씨가 위조한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빼돌린 115억 원 가운데 38억 원을 구청 계좌로 되돌려놨지만, 77억 원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미수거래'에 투자했다가 77억 원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동구청은 2020년 해당 부서를 감사하기도 했지만, 2년 동안 김 씨의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후임자들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4번째 후임자가 김 씨의 횡령 혐의를 알아채 구청 측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강동구청은 수사기관 조사와는 별개로 '공직 비리 특별조사반'을 만들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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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송치…“주식 외상거래로 날려”
    • 입력 2022-02-03 12:18:09
    • 수정2022-02-03 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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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받은 공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돈은 주식 투자로 대부분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 모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 공범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음성변조 : "(공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 중에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 씨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SH공사가 분담한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 계좌'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김 씨는 출금이 가능한 다른 구청 계좌로 보내 달라는 공문을 SH공사에 3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공문이 모두 김 씨가 위조한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빼돌린 115억 원 가운데 38억 원을 구청 계좌로 되돌려놨지만, 77억 원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미수거래'에 투자했다가 77억 원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동구청은 2020년 해당 부서를 감사하기도 했지만, 2년 동안 김 씨의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후임자들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4번째 후임자가 김 씨의 횡령 혐의를 알아채 구청 측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강동구청은 수사기관 조사와는 별개로 '공직 비리 특별조사반'을 만들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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