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조정 결정…“청구액 절반도 안 돼 참담”
입력 2022.02.04 (08:24)
수정 2022.02.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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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의 조정 결과가 수해발생 1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상비율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게 나와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 등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금산의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피해가 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금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정비율은 청구금액의 47.5%인 126억 원.
피해농민 513명이 청구한 265억 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속한 32명이 청구한 40억여 원과 서류미비로 추가 심리를 하기로 한 21명의 28억여 원이 제외됐고, 나머지 460명의 청구금액도 산정액의 64%만 보상하는 것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액은 환경부가 63%, 수자원공사가 25%, 충남도와 금산군이 각각 6%씩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댐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라며 100% 보상을 요구했던 피해 주민들은 기대보다 낮은 조정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병현/금산군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고…."]
특히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주민 32명은 수해 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수해가 나자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규을/보상제외 주민 : "법이 허용하는 한 민사로도 가고, 국가권익위도 가야 되고, 청와대 민원도 넣어야 되고요. 광화문 앞에도 가야 되고…."]
금산뿐 아니라 용담댐 방류 피해를 본 옥천과 무주 등 충북과 전북의 4개 지역 주민들도 이번 조정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의 조정 결과가 수해발생 1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상비율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게 나와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 등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금산의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피해가 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금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정비율은 청구금액의 47.5%인 126억 원.
피해농민 513명이 청구한 265억 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속한 32명이 청구한 40억여 원과 서류미비로 추가 심리를 하기로 한 21명의 28억여 원이 제외됐고, 나머지 460명의 청구금액도 산정액의 64%만 보상하는 것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액은 환경부가 63%, 수자원공사가 25%, 충남도와 금산군이 각각 6%씩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댐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라며 100% 보상을 요구했던 피해 주민들은 기대보다 낮은 조정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병현/금산군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고…."]
특히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주민 32명은 수해 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수해가 나자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규을/보상제외 주민 : "법이 허용하는 한 민사로도 가고, 국가권익위도 가야 되고, 청와대 민원도 넣어야 되고요. 광화문 앞에도 가야 되고…."]
금산뿐 아니라 용담댐 방류 피해를 본 옥천과 무주 등 충북과 전북의 4개 지역 주민들도 이번 조정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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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의 조정 결과가 수해발생 1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상비율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게 나와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 등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금산의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피해가 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금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정비율은 청구금액의 47.5%인 126억 원.
피해농민 513명이 청구한 265억 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속한 32명이 청구한 40억여 원과 서류미비로 추가 심리를 하기로 한 21명의 28억여 원이 제외됐고, 나머지 460명의 청구금액도 산정액의 64%만 보상하는 것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액은 환경부가 63%, 수자원공사가 25%, 충남도와 금산군이 각각 6%씩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댐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라며 100% 보상을 요구했던 피해 주민들은 기대보다 낮은 조정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병현/금산군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고…."]
특히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주민 32명은 수해 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수해가 나자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규을/보상제외 주민 : "법이 허용하는 한 민사로도 가고, 국가권익위도 가야 되고, 청와대 민원도 넣어야 되고요. 광화문 앞에도 가야 되고…."]
금산뿐 아니라 용담댐 방류 피해를 본 옥천과 무주 등 충북과 전북의 4개 지역 주민들도 이번 조정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의 조정 결과가 수해발생 1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상비율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게 나와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 등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금산의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피해가 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금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정비율은 청구금액의 47.5%인 126억 원.
피해농민 513명이 청구한 265억 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속한 32명이 청구한 40억여 원과 서류미비로 추가 심리를 하기로 한 21명의 28억여 원이 제외됐고, 나머지 460명의 청구금액도 산정액의 64%만 보상하는 것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액은 환경부가 63%, 수자원공사가 25%, 충남도와 금산군이 각각 6%씩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댐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라며 100% 보상을 요구했던 피해 주민들은 기대보다 낮은 조정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병현/금산군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고…."]
특히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주민 32명은 수해 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수해가 나자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규을/보상제외 주민 : "법이 허용하는 한 민사로도 가고, 국가권익위도 가야 되고, 청와대 민원도 넣어야 되고요. 광화문 앞에도 가야 되고…."]
금산뿐 아니라 용담댐 방류 피해를 본 옥천과 무주 등 충북과 전북의 4개 지역 주민들도 이번 조정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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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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