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돌봄 실태 조사 33% “휴게시간 없어”
입력 2022.02.09 (07:58)
수정 2022.02.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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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노동인권센터가 민간위탁 돌봄서비스 노동 실태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진행된 실태 조사에서 33%는 휴게시간이 없고, 18%는 있지만 쉴 수 없다고 응답했고, 4명 중 3명은 휴게시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휴수당 미지급이 19%,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8%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이하 급여도 17%에 달했습니다.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진행된 실태 조사에서 33%는 휴게시간이 없고, 18%는 있지만 쉴 수 없다고 응답했고, 4명 중 3명은 휴게시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휴수당 미지급이 19%,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8%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이하 급여도 17%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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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돌봄 실태 조사 33% “휴게시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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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9 07:58:30
- 수정2022-02-09 08:15:39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노동인권센터가 민간위탁 돌봄서비스 노동 실태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진행된 실태 조사에서 33%는 휴게시간이 없고, 18%는 있지만 쉴 수 없다고 응답했고, 4명 중 3명은 휴게시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휴수당 미지급이 19%,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8%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이하 급여도 17%에 달했습니다.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진행된 실태 조사에서 33%는 휴게시간이 없고, 18%는 있지만 쉴 수 없다고 응답했고, 4명 중 3명은 휴게시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휴수당 미지급이 19%,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8%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이하 급여도 17%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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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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