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 났다며 식당 밥값 돌려받은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2.02.10 (09:56)
수정 2022.02.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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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일행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며 식당 주인을 협박해 밥값을 돌려받은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횟집에서 식사를 한 일행이 배탈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식당 주인에게 밥값 11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식당의 관할 세무서 공무원인 점을 내세우며 고발을 언급하는 등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횟집에서 식사를 한 일행이 배탈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식당 주인에게 밥값 11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식당의 관할 세무서 공무원인 점을 내세우며 고발을 언급하는 등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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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탈 났다며 식당 밥값 돌려받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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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0 09:56:19
- 수정2022-02-10 10:36:09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일행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며 식당 주인을 협박해 밥값을 돌려받은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횟집에서 식사를 한 일행이 배탈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식당 주인에게 밥값 11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식당의 관할 세무서 공무원인 점을 내세우며 고발을 언급하는 등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횟집에서 식사를 한 일행이 배탈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식당 주인에게 밥값 11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식당의 관할 세무서 공무원인 점을 내세우며 고발을 언급하는 등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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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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