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m 차 소리에 놀라 넘어진 자전거…자동차 운전자 ‘무죄’

입력 2022.02.11 (21:49) 수정 2022.02.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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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가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7.2m 떨어진 도로에서 오던 자전거가 넘어져 7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물리적 접촉 없이 발생한 이른바 '비접촉 교통사고'인데요.

검찰은 상해 책임을 물어 차량 운전자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평일 오전 7시 반쯤, 한산한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승합차가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차량의 오른쪽에서 오던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집니다.

멈춰선 차량 운전자가 내려 구호 조치에 나섰고, 70대 자전거 운전자는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승합차의 운행 속도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42km,

정지선 진입 전 신호는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40대 승합차 운전자 A씨가 황색 신호에서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자전거가 넘어졌다며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이른바 '비접촉 교통사고'로 판단한 겁니다.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얼마만큼 성립하느냐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겁니다.

정지선에 닿기 직전 차와 자전거 거리는 간 7.2m 이상, 통상적인 자전거 운전자라면 차를 발견한 뒤 충분히 정차할 시간과 거리의 여유가 있었다는 점.

차가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자전거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A 씨의 신호 위반이 없었더라도, 자전거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양철순/창원지법 공보판사 :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통상 예견하기 힘든 사태까지 대비할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 구호 조치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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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m 차 소리에 놀라 넘어진 자전거…자동차 운전자 ‘무죄’
    • 입력 2022-02-11 21:49:01
    • 수정2022-02-11 22:24:21
    뉴스9(창원)
[앵커]

자동차가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7.2m 떨어진 도로에서 오던 자전거가 넘어져 7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물리적 접촉 없이 발생한 이른바 '비접촉 교통사고'인데요.

검찰은 상해 책임을 물어 차량 운전자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평일 오전 7시 반쯤, 한산한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승합차가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차량의 오른쪽에서 오던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집니다.

멈춰선 차량 운전자가 내려 구호 조치에 나섰고, 70대 자전거 운전자는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승합차의 운행 속도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42km,

정지선 진입 전 신호는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40대 승합차 운전자 A씨가 황색 신호에서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자전거가 넘어졌다며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이른바 '비접촉 교통사고'로 판단한 겁니다.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얼마만큼 성립하느냐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겁니다.

정지선에 닿기 직전 차와 자전거 거리는 간 7.2m 이상, 통상적인 자전거 운전자라면 차를 발견한 뒤 충분히 정차할 시간과 거리의 여유가 있었다는 점.

차가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자전거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A 씨의 신호 위반이 없었더라도, 자전거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양철순/창원지법 공보판사 :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통상 예견하기 힘든 사태까지 대비할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 구호 조치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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