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직원에 척추 대리수술 시켜’…병원장 3명 실형

입력 2022.02.16 (20:47) 수정 2022.02.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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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척추수술 전문병원 ​원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지시를 받고 대리수술을 한 혐의의 행정직원과 이에 가담한 의사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신지원 기잡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척추수술 전문병원, 경찰은 지난해 5월 이곳을 5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술 일지 등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료 등을 확보해 무면허 대리수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행정직원들에게 환자 19명의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병원장 3명에게 오늘(16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병원장 57살 A 씨에겐 징역 2년, 다른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에겐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 등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이들의 지시에 따라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행정 직원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분가량 문제 없는지 확인만 했고, 또 다른 행정 직원들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리수술이 이뤄졌고, 의사들이 행정 직원에게 수술을 맡기면서 외래 진료 등으로 매출 증대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은 2006년 문을 열어 2013년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지만 최근엔 건물을 폐쇄하고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오대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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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직원에 척추 대리수술 시켜’…병원장 3명 실형
    • 입력 2022-02-16 20:47:40
    • 수정2022-02-16 21:18:15
    뉴스 9
[앵커]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척추수술 전문병원 ​원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지시를 받고 대리수술을 한 혐의의 행정직원과 이에 가담한 의사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신지원 기잡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척추수술 전문병원, 경찰은 지난해 5월 이곳을 5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술 일지 등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료 등을 확보해 무면허 대리수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행정직원들에게 환자 19명의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병원장 3명에게 오늘(16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병원장 57살 A 씨에겐 징역 2년, 다른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에겐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 등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이들의 지시에 따라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행정 직원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분가량 문제 없는지 확인만 했고, 또 다른 행정 직원들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리수술이 이뤄졌고, 의사들이 행정 직원에게 수술을 맡기면서 외래 진료 등으로 매출 증대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은 2006년 문을 열어 2013년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지만 최근엔 건물을 폐쇄하고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오대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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