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안철수 “공정위 비정규직 10명이 ‘기술 탈취’ 감독”

입력 2022.02.22 (09:00) 수정 2022.03.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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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정위 비정규직 10명이 담당"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나의 팀으로 10명의 비정규직이 '기술 운용 감시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법정 TV 토론회(경제 분야)에서 한 말입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부서가 기술 탈취 문제를 다루는지 알고 있느냐"면서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웃음을 터뜨리며 머뭇거리다가 "공정거래국에서 하지 않겠나. 내가 그 부서 구조는 지금, (검찰을) 그만둔 지도 좀 되어서 잊어먹었다, 부서가 어디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10명, 모두 정규직 공무원"

먼저 안 후보가 언급한 공정위 '기술운용감시팀'의 정확한 명칭은 '기술유용감시팀'입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2018년 10월 신설됐습니다.

안 후보는 이 팀 구성원들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기술유용감시팀 모두 공정위 소속 정규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2명을 충원해서 현재 10명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기술 탈취 감시 조직은 '시한부'

그렇다면 안 후보는 왜 기술유용감시팀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을까요. 아마도 이 팀이 공정위의 '정규 조직'이 아닌 점을 강조하려다 실수로 나온 발언으로 추측됩니다.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은 애초 3년짜리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한이 만료되자 공정위는 기술유용감시팀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정규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직제 개정으로 조직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기술유용감시팀은 공정위 직제에 과장급 팀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임시 조직으로 존속 시한은 2023년 10월 말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7월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선박 엔진용 피스톤(사진)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2020년 7월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선박 엔진용 피스톤(사진)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기술 유용 적발 14건…전담 조직 육성 필요성

다만, 안 후보의 발언 취지와 전체적인 맥락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안 후보가 벤처 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을 언급하고,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꺼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이 주요 기업의 기술 탈취를 적발한 사례는 ▲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과징금 4억 3,100만 원, 고발) ▲ 아너스(과징금 5억 원, 고발) ▲ 현대중공업(과징금 9억 7,000만 원) 등 총 14건입니다.

대부분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활용하거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전문적인 분야라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법성 입증도 쉽지 않으므로, 안 후보의 발언은 중소기업을 위해 전담 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 최대 3배 손해배상 '상생협력법' 시행

물론 검찰이나 경찰도 기술 탈취 사건을 다루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마련에 나서기 때문에 '공정위 조직 확대'가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중소 기업의 1.7%가 기술 유출·탈취를 경험했고, 평균 피해 금액은 5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산업·신기술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기술 탈취 범죄를 어떻게 뿌리 뽑을지 대선 후보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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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안철수 “공정위 비정규직 10명이 ‘기술 탈취’ 감독”
    • 입력 2022-02-22 09:00:12
    • 수정2022-03-02 20:51:06
    팩트체크K

■ 발언 :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정위 비정규직 10명이 담당"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나의 팀으로 10명의 비정규직이 '기술 운용 감시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법정 TV 토론회(경제 분야)에서 한 말입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부서가 기술 탈취 문제를 다루는지 알고 있느냐"면서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웃음을 터뜨리며 머뭇거리다가 "공정거래국에서 하지 않겠나. 내가 그 부서 구조는 지금, (검찰을) 그만둔 지도 좀 되어서 잊어먹었다, 부서가 어디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10명, 모두 정규직 공무원"

먼저 안 후보가 언급한 공정위 '기술운용감시팀'의 정확한 명칭은 '기술유용감시팀'입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2018년 10월 신설됐습니다.

안 후보는 이 팀 구성원들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기술유용감시팀 모두 공정위 소속 정규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2명을 충원해서 현재 10명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기술 탈취 감시 조직은 '시한부'

그렇다면 안 후보는 왜 기술유용감시팀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을까요. 아마도 이 팀이 공정위의 '정규 조직'이 아닌 점을 강조하려다 실수로 나온 발언으로 추측됩니다.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은 애초 3년짜리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한이 만료되자 공정위는 기술유용감시팀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정규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직제 개정으로 조직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기술유용감시팀은 공정위 직제에 과장급 팀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임시 조직으로 존속 시한은 2023년 10월 말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7월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선박 엔진용 피스톤(사진)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기술 유용 적발 14건…전담 조직 육성 필요성

다만, 안 후보의 발언 취지와 전체적인 맥락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안 후보가 벤처 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을 언급하고,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꺼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이 주요 기업의 기술 탈취를 적발한 사례는 ▲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과징금 4억 3,100만 원, 고발) ▲ 아너스(과징금 5억 원, 고발) ▲ 현대중공업(과징금 9억 7,000만 원) 등 총 14건입니다.

대부분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활용하거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전문적인 분야라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법성 입증도 쉽지 않으므로, 안 후보의 발언은 중소기업을 위해 전담 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 최대 3배 손해배상 '상생협력법' 시행

물론 검찰이나 경찰도 기술 탈취 사건을 다루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마련에 나서기 때문에 '공정위 조직 확대'가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중소 기업의 1.7%가 기술 유출·탈취를 경험했고, 평균 피해 금액은 5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산업·신기술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기술 탈취 범죄를 어떻게 뿌리 뽑을지 대선 후보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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