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무심코 우회전했다가…“범칙금 6만 원입니다”

입력 2022.02.24 (18:05) 수정 2022.02.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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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ET콕입니다.

서울의 한 교차로.

보행자 틈을 비집고, 시내버스가 우회전해 통과합니다.

또 다른 사롑니다.

이제 막 건너려는 보행자들 앞으로, 우회전 차량이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택시기사 : "뒷차가 늘어지고 빵빵거리고 하니까 기다리는 게 조금..."]

'안 가면 뒷차가 사정없이 경적을 울립니다'

'조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흐름을 막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온 운전자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절대 안됩니다.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한다"

우회전 관련법이 이렇게 바뀌어섭니다.

안지키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헛갈립니다.

'이럴 때도 멈춰야해?' 하고 말이죠.

가장 애매한 세 가지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행신호 적색인데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는 경웁니다.

아니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야지 하실테지만, 이때도 잠깐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는 없는데, 보행자 신호는 깜빡깜빡 살아있다, 이럴땐 어떨까요.

보행신호 초록불이니 당연히 일단 정지하고 사방 살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확실히 없다 판단되면,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는 적색일 때, 첫번째 만나는 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때도, 녹색일 때도 있죠.

이때도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집니다.

보행자가 없는 걸 찬찬히 확인했다면 우회전 됩니다.

즉, 핵심은 "일단 멈춰라"입니다.

우회전 할 때 운전자가 전방주시뿐 아니라, 인도까지도 충분히 살펴라, 그래야 사고 안 난다, 는 겁니다.

심지어 보행신호 적색인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도 일단 정집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오냐, 억울한 마음이 들수도 있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라리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우회전 규칙을 더 까다롭게 만든 이유, 당연히 반복되는 사고를 막자는 겁니다.

지난 9일엔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초등학생 3명이 우회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우회전사고 사망자는 2백여 명.

전체 보행 사상자의 10% 수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잡니다.

바뀐 우회전법은 오는 7월 시행 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뿐 아니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릅니다.

운전자분들 모두, 이 말 꼭 머릿 속에 넣으시죠.

사람이 빨간불입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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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무심코 우회전했다가…“범칙금 6만 원입니다”
    • 입력 2022-02-24 18:05:57
    • 수정2022-02-24 18:12:13
    통합뉴스룸ET
이어서 ET콕입니다.

서울의 한 교차로.

보행자 틈을 비집고, 시내버스가 우회전해 통과합니다.

또 다른 사롑니다.

이제 막 건너려는 보행자들 앞으로, 우회전 차량이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택시기사 : "뒷차가 늘어지고 빵빵거리고 하니까 기다리는 게 조금..."]

'안 가면 뒷차가 사정없이 경적을 울립니다'

'조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흐름을 막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온 운전자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절대 안됩니다.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한다"

우회전 관련법이 이렇게 바뀌어섭니다.

안지키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헛갈립니다.

'이럴 때도 멈춰야해?' 하고 말이죠.

가장 애매한 세 가지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행신호 적색인데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는 경웁니다.

아니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야지 하실테지만, 이때도 잠깐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는 없는데, 보행자 신호는 깜빡깜빡 살아있다, 이럴땐 어떨까요.

보행신호 초록불이니 당연히 일단 정지하고 사방 살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확실히 없다 판단되면,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는 적색일 때, 첫번째 만나는 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때도, 녹색일 때도 있죠.

이때도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집니다.

보행자가 없는 걸 찬찬히 확인했다면 우회전 됩니다.

즉, 핵심은 "일단 멈춰라"입니다.

우회전 할 때 운전자가 전방주시뿐 아니라, 인도까지도 충분히 살펴라, 그래야 사고 안 난다, 는 겁니다.

심지어 보행신호 적색인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도 일단 정집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오냐, 억울한 마음이 들수도 있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라리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우회전 규칙을 더 까다롭게 만든 이유, 당연히 반복되는 사고를 막자는 겁니다.

지난 9일엔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초등학생 3명이 우회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우회전사고 사망자는 2백여 명.

전체 보행 사상자의 10% 수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잡니다.

바뀐 우회전법은 오는 7월 시행 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뿐 아니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릅니다.

운전자분들 모두, 이 말 꼭 머릿 속에 넣으시죠.

사람이 빨간불입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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