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국유지 수해 배상 제외 이유는?…피해 주민 “부당하다”

입력 2022.02.24 (19:44) 수정 2022.02.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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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강댐 하류 진주지역 수해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유지 임대 계약서 조항 때문입니다.

댐 방류와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수해민들은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인재여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문입니다.

국유지는 계약상 '댐 방류와 재난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피해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조정위 판단은 정당한 걸까.

수해민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대부계약서입니다.

'재난 등 손해에 대부자인 국가가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책임을 입증 못하는 경우입니다.

[곽종호/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 : "수자원공사나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결론이 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용허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류로 인한 농작물 등 재산 피해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해민들은 댐 운영 미흡 등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인재여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문창현/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위원장 : "저희가 사용했던 땅을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땅에서 나온 피해가 (댐) 과다 방류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책무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형/변호사 : "(조정 결정이) 계약서가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남강댐 피해대책위는 조정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경상남도 ‘서부권 발전전략’ 상황 점검

경상남도가 오늘(24일) 서부청사에서 '서부권 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170여 개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남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15개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경남형 첨단산업 연구개발단지 등 10개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부권 발전전략 과제의 총 사업비는 70조 4천억 원 규모이며, 경상남도는 주요 사업을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상국립대 ‘진농관, 진주를 품다’ 전시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과 기록관이 대학 통합 1주년을 맞아 칠암캠퍼스 진농관을 새로 단장하고 100년 전 진주성과 촉석루 설계 시방서 등 진주의 역사기록물을 선보입니다.

진농관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축물로, 독립운동과 형평운동 등을 이끈 인물들을 배출한 장소입니다.

함양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함양군이 베트남전쟁과 6·25전쟁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매달 7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사망 뒤 명예 수당 지급이 중단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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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진주] 국유지 수해 배상 제외 이유는?…피해 주민 “부당하다”
    • 입력 2022-02-24 19:44:45
    • 수정2022-02-24 20:01:53
    뉴스7(창원)
[앵커]

남강댐 하류 진주지역 수해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유지 임대 계약서 조항 때문입니다.

댐 방류와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수해민들은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인재여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문입니다.

국유지는 계약상 '댐 방류와 재난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피해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조정위 판단은 정당한 걸까.

수해민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대부계약서입니다.

'재난 등 손해에 대부자인 국가가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책임을 입증 못하는 경우입니다.

[곽종호/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 : "수자원공사나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결론이 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용허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류로 인한 농작물 등 재산 피해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해민들은 댐 운영 미흡 등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인재여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문창현/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위원장 : "저희가 사용했던 땅을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땅에서 나온 피해가 (댐) 과다 방류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책무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형/변호사 : "(조정 결정이) 계약서가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남강댐 피해대책위는 조정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경상남도 ‘서부권 발전전략’ 상황 점검

경상남도가 오늘(24일) 서부청사에서 '서부권 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170여 개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남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15개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경남형 첨단산업 연구개발단지 등 10개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부권 발전전략 과제의 총 사업비는 70조 4천억 원 규모이며, 경상남도는 주요 사업을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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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과 기록관이 대학 통합 1주년을 맞아 칠암캠퍼스 진농관을 새로 단장하고 100년 전 진주성과 촉석루 설계 시방서 등 진주의 역사기록물을 선보입니다.

진농관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축물로, 독립운동과 형평운동 등을 이끈 인물들을 배출한 장소입니다.

함양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함양군이 베트남전쟁과 6·25전쟁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매달 7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사망 뒤 명예 수당 지급이 중단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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