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
입력 2004.02.0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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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마침내 처리됐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지역구 의원수 문제는 계속 조정해 나가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대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올 총선부터 현행 17일인 국회의원 선거기간이 14일로 단축되고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의 제한적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는 폐지, 국회의원과 후보자의 축, 부의금 금지,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때는 당선이 무효됩니다.
또 2006년부터 중앙당 후원회가 폐지되고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은 금지, 1회 100만원 이상 기부나 50만원 이상 지출 때는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고액기부자도 명단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던 국회의원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야는 의원수는 273명으로 동결, 지역구 의원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최저 10만 5000명에서 최대 31만 5000명으로 잠정 합의하고 각 당에 추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런 기준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누게 되면 지역구 의원 수는 5명에서 10명 가까이 늘게 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는 줄어듭니다.
선거 연령 문제는 지금과 같이 만 20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의 이런 합의에도 각 당에서는 지역구 조정 등을 놓고 반발이 적지 않아서 당론 결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
처리되지 못한 지역구 의원수 문제는 계속 조정해 나가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대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올 총선부터 현행 17일인 국회의원 선거기간이 14일로 단축되고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의 제한적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는 폐지, 국회의원과 후보자의 축, 부의금 금지,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때는 당선이 무효됩니다.
또 2006년부터 중앙당 후원회가 폐지되고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은 금지, 1회 100만원 이상 기부나 50만원 이상 지출 때는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고액기부자도 명단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던 국회의원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야는 의원수는 273명으로 동결, 지역구 의원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최저 10만 5000명에서 최대 31만 5000명으로 잠정 합의하고 각 당에 추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런 기준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누게 되면 지역구 의원 수는 5명에서 10명 가까이 늘게 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는 줄어듭니다.
선거 연령 문제는 지금과 같이 만 20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의 이런 합의에도 각 당에서는 지역구 조정 등을 놓고 반발이 적지 않아서 당론 결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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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마침내 처리됐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지역구 의원수 문제는 계속 조정해 나가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대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올 총선부터 현행 17일인 국회의원 선거기간이 14일로 단축되고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의 제한적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는 폐지, 국회의원과 후보자의 축, 부의금 금지,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때는 당선이 무효됩니다.
또 2006년부터 중앙당 후원회가 폐지되고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은 금지, 1회 100만원 이상 기부나 50만원 이상 지출 때는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고액기부자도 명단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던 국회의원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야는 의원수는 273명으로 동결, 지역구 의원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최저 10만 5000명에서 최대 31만 5000명으로 잠정 합의하고 각 당에 추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런 기준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누게 되면 지역구 의원 수는 5명에서 10명 가까이 늘게 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는 줄어듭니다.
선거 연령 문제는 지금과 같이 만 20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의 이런 합의에도 각 당에서는 지역구 조정 등을 놓고 반발이 적지 않아서 당론 결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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