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두렵긴 마찬가진데”…남성 스토킹 피해자 보호엔 소극적?

입력 2022.03.03 (21:43) 수정 2022.03.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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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남성이 9차례나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여성이 법원의 접근 금지 결정을 어기고 집에 침입했는데도​ 경찰은 구두 경고만 했다는 건데요.

경찰의 소극적 대응, 피해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한 여성이 집 앞을 서성입니다.

문 앞에 쪼그려 앉아 귀를 대고 엿듣다가, 발로 문을 차기도 합니다.

[A 씨/음성변조 : "발로 쿵쿵 차고. 문 당기는 느낌 들었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5분 만에 간신히 신고했는데."]

A 씨의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을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말부터입니다.

하루 수 백통씩 전화를 걸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를 4번이나 바꿨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독극물을 뿌리겠다..."]

A 씨는 그동안 경찰에 9차례 신고했지만, 양쪽 주장이 다르니 소송으로 해결하란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여성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렸지만, 이 여성은 A 씨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 내용을 몰래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가 지난달 12일 신고했을 땐 경찰이 여성을 체포했지만, 조사 뒤 구두 경고만 하고 풀어줬습니다.

여성에게 A 씨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한 건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스마트워치도 받을 수 있고...) 하나도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당신을 이렇게 보호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없고... 남자여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들 수밖에 없죠."]

경찰은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이 늦어진 건 피해자를 사건 당일에 조사하지 못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 여성을 석방한 건 스토킹의 정도가 경미하고 양측 진술이 다른 점, 피해자가 남자라는 걸 감안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 천8백여 명 가운데 18%는 남성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조원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경민

[알립니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없어 가해 여성을 석방한 것일뿐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 하루 전 신변보호 절차에 대해 전화로 설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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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 “두렵긴 마찬가진데”…남성 스토킹 피해자 보호엔 소극적?
    • 입력 2022-03-03 21:43:18
    • 수정2022-03-04 18:41:28
    뉴스 9
[앵커]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남성이 9차례나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여성이 법원의 접근 금지 결정을 어기고 집에 침입했는데도​ 경찰은 구두 경고만 했다는 건데요.

경찰의 소극적 대응, 피해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한 여성이 집 앞을 서성입니다.

문 앞에 쪼그려 앉아 귀를 대고 엿듣다가, 발로 문을 차기도 합니다.

[A 씨/음성변조 : "발로 쿵쿵 차고. 문 당기는 느낌 들었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5분 만에 간신히 신고했는데."]

A 씨의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을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말부터입니다.

하루 수 백통씩 전화를 걸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를 4번이나 바꿨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독극물을 뿌리겠다..."]

A 씨는 그동안 경찰에 9차례 신고했지만, 양쪽 주장이 다르니 소송으로 해결하란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여성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렸지만, 이 여성은 A 씨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 내용을 몰래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가 지난달 12일 신고했을 땐 경찰이 여성을 체포했지만, 조사 뒤 구두 경고만 하고 풀어줬습니다.

여성에게 A 씨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한 건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스마트워치도 받을 수 있고...) 하나도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당신을 이렇게 보호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없고... 남자여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들 수밖에 없죠."]

경찰은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이 늦어진 건 피해자를 사건 당일에 조사하지 못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 여성을 석방한 건 스토킹의 정도가 경미하고 양측 진술이 다른 점, 피해자가 남자라는 걸 감안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 천8백여 명 가운데 18%는 남성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조원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경민

[알립니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없어 가해 여성을 석방한 것일뿐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 하루 전 신변보호 절차에 대해 전화로 설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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