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두렵긴 마찬가진데”…남성 스토킹 피해자 보호엔 소극적?
입력 2022.03.03 (21:43)
수정 2022.03.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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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남성이 9차례나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여성이 법원의 접근 금지 결정을 어기고 집에 침입했는데도 경찰은 구두 경고만 했다는 건데요.
경찰의 소극적 대응, 피해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한 여성이 집 앞을 서성입니다.
문 앞에 쪼그려 앉아 귀를 대고 엿듣다가, 발로 문을 차기도 합니다.
[A 씨/음성변조 : "발로 쿵쿵 차고. 문 당기는 느낌 들었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5분 만에 간신히 신고했는데."]
A 씨의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을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말부터입니다.
하루 수 백통씩 전화를 걸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를 4번이나 바꿨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독극물을 뿌리겠다..."]
A 씨는 그동안 경찰에 9차례 신고했지만, 양쪽 주장이 다르니 소송으로 해결하란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여성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렸지만, 이 여성은 A 씨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 내용을 몰래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가 지난달 12일 신고했을 땐 경찰이 여성을 체포했지만, 조사 뒤 구두 경고만 하고 풀어줬습니다.
여성에게 A 씨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한 건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스마트워치도 받을 수 있고...) 하나도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당신을 이렇게 보호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없고... 남자여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들 수밖에 없죠."]
경찰은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이 늦어진 건 피해자를 사건 당일에 조사하지 못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 여성을 석방한 건 스토킹의 정도가 경미하고 양측 진술이 다른 점, 피해자가 남자라는 걸 감안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 천8백여 명 가운데 18%는 남성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조원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경민
[알립니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없어 가해 여성을 석방한 것일뿐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 하루 전 신변보호 절차에 대해 전화로 설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남성이 9차례나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여성이 법원의 접근 금지 결정을 어기고 집에 침입했는데도 경찰은 구두 경고만 했다는 건데요.
경찰의 소극적 대응, 피해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한 여성이 집 앞을 서성입니다.
문 앞에 쪼그려 앉아 귀를 대고 엿듣다가, 발로 문을 차기도 합니다.
[A 씨/음성변조 : "발로 쿵쿵 차고. 문 당기는 느낌 들었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5분 만에 간신히 신고했는데."]
A 씨의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을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말부터입니다.
하루 수 백통씩 전화를 걸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를 4번이나 바꿨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독극물을 뿌리겠다..."]
A 씨는 그동안 경찰에 9차례 신고했지만, 양쪽 주장이 다르니 소송으로 해결하란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여성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렸지만, 이 여성은 A 씨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 내용을 몰래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가 지난달 12일 신고했을 땐 경찰이 여성을 체포했지만, 조사 뒤 구두 경고만 하고 풀어줬습니다.
여성에게 A 씨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한 건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스마트워치도 받을 수 있고...) 하나도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당신을 이렇게 보호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없고... 남자여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들 수밖에 없죠."]
경찰은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이 늦어진 건 피해자를 사건 당일에 조사하지 못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 여성을 석방한 건 스토킹의 정도가 경미하고 양측 진술이 다른 점, 피해자가 남자라는 걸 감안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 천8백여 명 가운데 18%는 남성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조원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경민
[알립니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없어 가해 여성을 석방한 것일뿐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 하루 전 신변보호 절차에 대해 전화로 설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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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3 21:43:18
- 수정2022-03-04 18:41:28
[앵커]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남성이 9차례나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여성이 법원의 접근 금지 결정을 어기고 집에 침입했는데도 경찰은 구두 경고만 했다는 건데요.
경찰의 소극적 대응, 피해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한 여성이 집 앞을 서성입니다.
문 앞에 쪼그려 앉아 귀를 대고 엿듣다가, 발로 문을 차기도 합니다.
[A 씨/음성변조 : "발로 쿵쿵 차고. 문 당기는 느낌 들었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5분 만에 간신히 신고했는데."]
A 씨의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을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말부터입니다.
하루 수 백통씩 전화를 걸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를 4번이나 바꿨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독극물을 뿌리겠다..."]
A 씨는 그동안 경찰에 9차례 신고했지만, 양쪽 주장이 다르니 소송으로 해결하란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여성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렸지만, 이 여성은 A 씨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 내용을 몰래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가 지난달 12일 신고했을 땐 경찰이 여성을 체포했지만, 조사 뒤 구두 경고만 하고 풀어줬습니다.
여성에게 A 씨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한 건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스마트워치도 받을 수 있고...) 하나도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당신을 이렇게 보호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없고... 남자여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들 수밖에 없죠."]
경찰은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이 늦어진 건 피해자를 사건 당일에 조사하지 못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 여성을 석방한 건 스토킹의 정도가 경미하고 양측 진술이 다른 점, 피해자가 남자라는 걸 감안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 천8백여 명 가운데 18%는 남성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조원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경민
[알립니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없어 가해 여성을 석방한 것일뿐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 하루 전 신변보호 절차에 대해 전화로 설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남성이 9차례나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여성이 법원의 접근 금지 결정을 어기고 집에 침입했는데도 경찰은 구두 경고만 했다는 건데요.
경찰의 소극적 대응, 피해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한 여성이 집 앞을 서성입니다.
문 앞에 쪼그려 앉아 귀를 대고 엿듣다가, 발로 문을 차기도 합니다.
[A 씨/음성변조 : "발로 쿵쿵 차고. 문 당기는 느낌 들었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5분 만에 간신히 신고했는데."]
A 씨의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을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말부터입니다.
하루 수 백통씩 전화를 걸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를 4번이나 바꿨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독극물을 뿌리겠다..."]
A 씨는 그동안 경찰에 9차례 신고했지만, 양쪽 주장이 다르니 소송으로 해결하란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여성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렸지만, 이 여성은 A 씨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 내용을 몰래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가 지난달 12일 신고했을 땐 경찰이 여성을 체포했지만, 조사 뒤 구두 경고만 하고 풀어줬습니다.
여성에게 A 씨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한 건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스마트워치도 받을 수 있고...) 하나도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당신을 이렇게 보호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없고... 남자여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들 수밖에 없죠."]
경찰은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이 늦어진 건 피해자를 사건 당일에 조사하지 못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 여성을 석방한 건 스토킹의 정도가 경미하고 양측 진술이 다른 점, 피해자가 남자라는 걸 감안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 천8백여 명 가운데 18%는 남성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조원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경민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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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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