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입력 2022.03.11 (08:11) 수정 2022.03.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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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되고, 대상은 예방접종과 진료, 수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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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입력 2022-03-11 08:11:45
    • 수정2022-03-11 08:18:41
    뉴스광장(창원)
밀양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되고, 대상은 예방접종과 진료, 수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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