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입력 2022.03.11 (08:11)
수정 2022.03.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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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되고, 대상은 예방접종과 진료, 수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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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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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1 08:11:45
- 수정2022-03-11 08:18:41

밀양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되고, 대상은 예방접종과 진료, 수술 등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되고, 대상은 예방접종과 진료, 수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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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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