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657억 원 지급
입력 2022.03.14 (21:43)
수정 2022.03.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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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자체 재원 657억 원을 이용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기사 등 16만 7천여 명으로 집합금지 7개 업종 백만 원을 비롯해 30에서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군청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주와 홍성, 예산 등 7개 시·군은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기사 등 16만 7천여 명으로 집합금지 7개 업종 백만 원을 비롯해 30에서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군청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주와 홍성, 예산 등 7개 시·군은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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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657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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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4 21:43:41
- 수정2022-03-14 21:52:27
충청남도가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자체 재원 657억 원을 이용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기사 등 16만 7천여 명으로 집합금지 7개 업종 백만 원을 비롯해 30에서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군청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주와 홍성, 예산 등 7개 시·군은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기사 등 16만 7천여 명으로 집합금지 7개 업종 백만 원을 비롯해 30에서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군청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주와 홍성, 예산 등 7개 시·군은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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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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