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 현산 8개월 영업정지…현산,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3.30 (19:09) 수정 2022.03.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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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이번 서울시의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겁니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을 위반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한제현/서울시 안전총괄실장 :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번 처분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18일부터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의 영업 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산 측은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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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 붕괴’ 현산 8개월 영업정지…현산, 가처분 신청
    • 입력 2022-03-30 19:09:45
    • 수정2022-03-30 1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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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이번 서울시의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겁니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을 위반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한제현/서울시 안전총괄실장 :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번 처분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18일부터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의 영업 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산 측은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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