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4건 의결

입력 2022.04.06 (21:45) 수정 2022.04.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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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 이후 4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이뤄졌습니다.

4·3중앙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45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요청 신고 가운데 4건을 의결했는데, 1건은 희생자 사망이 확인됐으나 호적상에 기록이 없는 경우이고 나머지 3건은 사망 일시와 장소가 잘못돼 바로 잡은 경우입니다.

이는 가족관계가 불분명해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소송인 '인지 청구'와는 다른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나머지 41건은 실무 검토를 거쳐 4·3중앙위에 의결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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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희생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4건 의결
    • 입력 2022-04-06 21:45:09
    • 수정2022-04-06 21:48:06
    뉴스9(제주)
4·3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 이후 4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이뤄졌습니다.

4·3중앙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45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요청 신고 가운데 4건을 의결했는데, 1건은 희생자 사망이 확인됐으나 호적상에 기록이 없는 경우이고 나머지 3건은 사망 일시와 장소가 잘못돼 바로 잡은 경우입니다.

이는 가족관계가 불분명해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소송인 '인지 청구'와는 다른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나머지 41건은 실무 검토를 거쳐 4·3중앙위에 의결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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