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 늦어져 연식 변경…가격 인상은 소비자 몫?
입력 2022.04.11 (07:26)
수정 2022.04.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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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반도체 공급이 달리면서 새 차를 주문해도, 실제 받으려면 수개월씩 걸리는 건 예사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차량 연식이 바뀌면, 가격도 그만큼 올라서 소비자가 처음 계약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데요.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명식 씨는 올 초, 현대차 직영 대리점에서 2천백여만 원에 아반떼 승용차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나 당초 계약 금액보다 139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 출고를 기다리는 사이 모델이 2022년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앞 좌석과 뒷좌석의 편의 사항을 따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묶였고, 자동차 휠도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안명식/충북 충주시 : "계약을 했으면 그 가격으로 끝까지 해서 차를 인수인계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두 달 경과된 다음에 차 값을 이렇게 올리니까…."]
현대·기아차에서 지난 열 달 동안 연식이 바뀐 차량은 9종인데, 평균 52만 원이 올랐습니다.
아반떼는 최대 195만 원이 인상됐고, 모하비는 2백만 원 넘게 오른 모델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고 취소할 수도 있지만, 다시 차를 주문한 뒤 수 개월을 기다리는 건 고역입니다.
연식이 바뀌었다고만 통보하고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할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 "범위나 시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인상) 근거라든가 이걸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불공정한 조항이다라는 거죠."]
계약서에 특약으로 인상 근거나 범위,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계약할 때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
최근 반도체 공급이 달리면서 새 차를 주문해도, 실제 받으려면 수개월씩 걸리는 건 예사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차량 연식이 바뀌면, 가격도 그만큼 올라서 소비자가 처음 계약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데요.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명식 씨는 올 초, 현대차 직영 대리점에서 2천백여만 원에 아반떼 승용차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나 당초 계약 금액보다 139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 출고를 기다리는 사이 모델이 2022년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앞 좌석과 뒷좌석의 편의 사항을 따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묶였고, 자동차 휠도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안명식/충북 충주시 : "계약을 했으면 그 가격으로 끝까지 해서 차를 인수인계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두 달 경과된 다음에 차 값을 이렇게 올리니까…."]
현대·기아차에서 지난 열 달 동안 연식이 바뀐 차량은 9종인데, 평균 52만 원이 올랐습니다.
아반떼는 최대 195만 원이 인상됐고, 모하비는 2백만 원 넘게 오른 모델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고 취소할 수도 있지만, 다시 차를 주문한 뒤 수 개월을 기다리는 건 고역입니다.
연식이 바뀌었다고만 통보하고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할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 "범위나 시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인상) 근거라든가 이걸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불공정한 조항이다라는 거죠."]
계약서에 특약으로 인상 근거나 범위,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계약할 때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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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1 07:26:23
- 수정2022-04-11 07:37:51
[앵커]
최근 반도체 공급이 달리면서 새 차를 주문해도, 실제 받으려면 수개월씩 걸리는 건 예사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차량 연식이 바뀌면, 가격도 그만큼 올라서 소비자가 처음 계약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데요.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명식 씨는 올 초, 현대차 직영 대리점에서 2천백여만 원에 아반떼 승용차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나 당초 계약 금액보다 139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 출고를 기다리는 사이 모델이 2022년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앞 좌석과 뒷좌석의 편의 사항을 따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묶였고, 자동차 휠도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안명식/충북 충주시 : "계약을 했으면 그 가격으로 끝까지 해서 차를 인수인계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두 달 경과된 다음에 차 값을 이렇게 올리니까…."]
현대·기아차에서 지난 열 달 동안 연식이 바뀐 차량은 9종인데, 평균 52만 원이 올랐습니다.
아반떼는 최대 195만 원이 인상됐고, 모하비는 2백만 원 넘게 오른 모델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고 취소할 수도 있지만, 다시 차를 주문한 뒤 수 개월을 기다리는 건 고역입니다.
연식이 바뀌었다고만 통보하고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할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 "범위나 시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인상) 근거라든가 이걸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불공정한 조항이다라는 거죠."]
계약서에 특약으로 인상 근거나 범위,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계약할 때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
최근 반도체 공급이 달리면서 새 차를 주문해도, 실제 받으려면 수개월씩 걸리는 건 예사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차량 연식이 바뀌면, 가격도 그만큼 올라서 소비자가 처음 계약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데요.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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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식 씨는 올 초, 현대차 직영 대리점에서 2천백여만 원에 아반떼 승용차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나 당초 계약 금액보다 139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 출고를 기다리는 사이 모델이 2022년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앞 좌석과 뒷좌석의 편의 사항을 따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묶였고, 자동차 휠도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안명식/충북 충주시 : "계약을 했으면 그 가격으로 끝까지 해서 차를 인수인계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두 달 경과된 다음에 차 값을 이렇게 올리니까…."]
현대·기아차에서 지난 열 달 동안 연식이 바뀐 차량은 9종인데, 평균 52만 원이 올랐습니다.
아반떼는 최대 195만 원이 인상됐고, 모하비는 2백만 원 넘게 오른 모델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고 취소할 수도 있지만, 다시 차를 주문한 뒤 수 개월을 기다리는 건 고역입니다.
연식이 바뀌었다고만 통보하고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할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 "범위나 시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인상) 근거라든가 이걸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불공정한 조항이다라는 거죠."]
계약서에 특약으로 인상 근거나 범위,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계약할 때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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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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