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두 달여…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22.04.13 (21:45) 수정 2022.04.1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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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사고가 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건설 현장은 안전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안혜리 기자가 안전보건공단 특별단속팀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신축 건물 공사장.

작업자가 이동하기 위한 계단이나 발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손을 놓치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안전규칙상 상부 난간과 작업 발판 사이에 중간 난간이 설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 난간이 없으면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동식 작업대는 제대로 고정이 안돼 흔들리기 일쑤고 작업 발판도 좁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특별단속팀의 지적에 작업자는 시정조치하겠다며 보호장구도 없이 작업대 위로 올라가며 또 한번 안전불감증을 드러냈습니다.

["아 위험합니다. 내려오세요."]

또 다른 건설 현장도 비슷합니다.

굴착기 작업 중에는 사각지대의 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지만 굴착기 기사 뿐입니다.

터 파기 공사장에도 추락 방지용 난간을 설치해야 하지만 상당 부분 주의하라는 띠만 둘렀습니다.

올해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건.

[이동원/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장 :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추락이나 제조현장의 끼임 같은 재래형 재해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대구·경북 산재 사망사고의 45%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공사장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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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두 달여…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 입력 2022-04-13 21:45:56
    • 수정2022-04-14 02:15:08
    뉴스9(대구)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사고가 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건설 현장은 안전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안혜리 기자가 안전보건공단 특별단속팀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신축 건물 공사장.

작업자가 이동하기 위한 계단이나 발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손을 놓치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안전규칙상 상부 난간과 작업 발판 사이에 중간 난간이 설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 난간이 없으면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동식 작업대는 제대로 고정이 안돼 흔들리기 일쑤고 작업 발판도 좁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특별단속팀의 지적에 작업자는 시정조치하겠다며 보호장구도 없이 작업대 위로 올라가며 또 한번 안전불감증을 드러냈습니다.

["아 위험합니다. 내려오세요."]

또 다른 건설 현장도 비슷합니다.

굴착기 작업 중에는 사각지대의 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지만 굴착기 기사 뿐입니다.

터 파기 공사장에도 추락 방지용 난간을 설치해야 하지만 상당 부분 주의하라는 띠만 둘렀습니다.

올해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건.

[이동원/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장 :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추락이나 제조현장의 끼임 같은 재래형 재해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대구·경북 산재 사망사고의 45%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공사장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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