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만 나이’ 통일…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2.04.18 (19:21) 수정 2022.04.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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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입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볼까요?

[권세윤/시민 : "저희가 비행기 티케팅을 하려다 보면 만 0세에서 2세, 이거 기준도 헷갈려요. 만 몇 살인 거지?"]

나이 때문에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 많으시죠?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9월 1일에 태어난 A씨가 있는데요,

올해 나이는 몇 살 일까요?

먼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는 23살이죠.

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로는 22살, 그런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만 나이'로는 21살입니다.

이처럼 계산법이 제각각이다보니 우리나라는 한 사람 나이가 세 개나 되는데요,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가 이런 복잡한 나이를 국제적 통용 기준인 '만 나이' 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이면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사라지고, 최대 2살이 어려집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 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선 쓰지 않고,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62년 '만 나이'를 법률적으로 공식화하고, 민법상이나 공문서에서 쓰고 있지만, 여전히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혼선들이 있어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소아백신 접종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연령을 두고,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30세 미만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놓고도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가 잇따랐다고 하죠.

또한, '세는 나이'로 하면 12월생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되죠.

때문에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생겼다는데요,

법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에 대한 해석을 놓고 수년 간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회사 측은 만 55세로, 노조 측은 만 56세로 본 겁니다.

법원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 되고,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연 나이' 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는 1월 1일 그해 19살이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남자는 병역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생일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 조사결과, 한국식 세는 나이 폐지에 대해 찬성이 71%, 반대는 15%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찬성 이유를 봤더니 '법률적용이나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란 의견이 많았고요,

반대는 어떨까요?

'세는 나이가 우리나라 고유문화라서' 또한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 불편함이 크지 않다'란 의견이 있습니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내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위해 캠페인 등도 펼친다는데요,

앞으로 '만 나이'가 자리잡아 혼선이 줄어들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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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18 19:21:48
    • 수정2022-04-18 20:13:01
    뉴스7(광주)
어려운 뉴스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뉴스'입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볼까요?

[권세윤/시민 : "저희가 비행기 티케팅을 하려다 보면 만 0세에서 2세, 이거 기준도 헷갈려요. 만 몇 살인 거지?"]

나이 때문에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 많으시죠?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9월 1일에 태어난 A씨가 있는데요,

올해 나이는 몇 살 일까요?

먼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는 23살이죠.

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로는 22살, 그런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만 나이'로는 21살입니다.

이처럼 계산법이 제각각이다보니 우리나라는 한 사람 나이가 세 개나 되는데요,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가 이런 복잡한 나이를 국제적 통용 기준인 '만 나이' 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이면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사라지고, 최대 2살이 어려집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 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선 쓰지 않고,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62년 '만 나이'를 법률적으로 공식화하고, 민법상이나 공문서에서 쓰고 있지만, 여전히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혼선들이 있어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소아백신 접종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연령을 두고,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30세 미만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놓고도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가 잇따랐다고 하죠.

또한, '세는 나이'로 하면 12월생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되죠.

때문에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생겼다는데요,

법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에 대한 해석을 놓고 수년 간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회사 측은 만 55세로, 노조 측은 만 56세로 본 겁니다.

법원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 되고,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연 나이' 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는 1월 1일 그해 19살이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남자는 병역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생일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 조사결과, 한국식 세는 나이 폐지에 대해 찬성이 71%, 반대는 15%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찬성 이유를 봤더니 '법률적용이나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란 의견이 많았고요,

반대는 어떨까요?

'세는 나이가 우리나라 고유문화라서' 또한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 불편함이 크지 않다'란 의견이 있습니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내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위해 캠페인 등도 펼친다는데요,

앞으로 '만 나이'가 자리잡아 혼선이 줄어들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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