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기술자료 넘겼다가 제재…‘보유’ 자료도 보호

입력 2022.04.18 (21:46) 수정 2022.04.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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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SDI가 하도급 업체가 보유하던 설계도를 중국의 협력업체에 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기술 자료를 보유만 하고 있어도 보호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첫 판단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3대 배터리 업체중 하나인 삼성SDI.

2018년 삼성SDI 중국법인으로부터 생산 설비에 필요한 부품의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성SDI는 하청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설계도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넘겼습니다.

삼성SDI는 당시 그 설계도는 하청업체가 보유만 했을 뿐 설계도를 직접 만들고 소유한 것은 다른 하청업체였던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정위는 보호 하여야 할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는 직접 만들어 소유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소유권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SDI 같은 원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보유한 기술 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삼성SDI가 2015년부터 2년 동안 하청업체 8곳에 배터리 부품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문서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크지 않은 만큼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SDI는 "우리가 해당 설계도 제작비를 지원했고, 하청업체가 손해를 본 사실이 없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분석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청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사용하는 실태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취재:조원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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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기술자료 넘겼다가 제재…‘보유’ 자료도 보호
    • 입력 2022-04-18 21:46:51
    • 수정2022-04-18 2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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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SDI가 하도급 업체가 보유하던 설계도를 중국의 협력업체에 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기술 자료를 보유만 하고 있어도 보호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첫 판단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3대 배터리 업체중 하나인 삼성SDI.

2018년 삼성SDI 중국법인으로부터 생산 설비에 필요한 부품의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성SDI는 하청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설계도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넘겼습니다.

삼성SDI는 당시 그 설계도는 하청업체가 보유만 했을 뿐 설계도를 직접 만들고 소유한 것은 다른 하청업체였던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정위는 보호 하여야 할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는 직접 만들어 소유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소유권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SDI 같은 원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보유한 기술 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삼성SDI가 2015년부터 2년 동안 하청업체 8곳에 배터리 부품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문서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크지 않은 만큼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SDI는 "우리가 해당 설계도 제작비를 지원했고, 하청업체가 손해를 본 사실이 없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분석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청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사용하는 실태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취재:조원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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