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학부모 13명 전원 영장
입력 2004.02.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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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교육감 선거 때 금품을 받은 학교 운영위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있습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은 이미 모두 구속됐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25명 가운데 처음으로 13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오늘 1차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13명 전원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모두 학부모인 이들은 이미 구속된 각 후보측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5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훈(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은근히 돈을 바라고 또 더군다나 죄의식도 없고 받은 사람들이.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엄벌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뿌리를 못 뽑습니다.
⊙기자: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나머지 12명도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50만원보다 적은 돈을 받은 91명을 불구속 입건함으로써 이번 제주도교육감 불법 선거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된 사람은 모두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KBS뉴스 김세정입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은 이미 모두 구속됐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25명 가운데 처음으로 13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오늘 1차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13명 전원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모두 학부모인 이들은 이미 구속된 각 후보측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5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훈(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은근히 돈을 바라고 또 더군다나 죄의식도 없고 받은 사람들이.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엄벌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뿌리를 못 뽑습니다.
⊙기자: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나머지 12명도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50만원보다 적은 돈을 받은 91명을 불구속 입건함으로써 이번 제주도교육감 불법 선거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된 사람은 모두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KBS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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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은 학부모 13명 전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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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제주교육감 선거 때 금품을 받은 학교 운영위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있습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은 이미 모두 구속됐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25명 가운데 처음으로 13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오늘 1차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13명 전원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모두 학부모인 이들은 이미 구속된 각 후보측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5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훈(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은근히 돈을 바라고 또 더군다나 죄의식도 없고 받은 사람들이.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엄벌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뿌리를 못 뽑습니다.
⊙기자: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나머지 12명도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50만원보다 적은 돈을 받은 91명을 불구속 입건함으로써 이번 제주도교육감 불법 선거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된 사람은 모두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KBS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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