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검찰 수사권 폐지…쟁점은?

입력 2022.04.27 (19:17) 수정 2022.04.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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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 '친절한 뉴스'에서는 법안을 둘러싼 그동안 논란에 대해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먼저, 이번 공방의 '핵심'인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인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검찰이 어떤 범죄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겠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나온 배경부터 볼까요.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한 수사를 보완하기도 하고, 또, 수사도 직접 해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검찰개혁'은 역대 정부를 비롯해 현 정부에서도 논의돼 왔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 수사권 조정안을 토대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급물살을 탔고, 지난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자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결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사퇴까지 하게 되는데요,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지난해 3월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판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으로서..."]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검찰에 남겨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애겠다고 당론을 결정했죠.

이후 후폭풍은 거셌는데요,

야당은 졸속법안이라며 첨예하게 맞섰고, 검찰 측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당내에서조차 방법과 시기를 두고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는데, 사흘 만에 번복됐습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가지 중대 범죄 가운데, 어떤 권한을 두느냐입니다.

앞서 합의된 여야 중재안에는 6대 범죄 중 경제와 부패 범죄를 남기고,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넘긴다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중재안에다 선거범죄를 올해 말까지 남긴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범죄 수사권이 포함된 건, 정의당이 6·1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범죄까지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와 공직자 범죄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국민께 약속한 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 요구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어제 :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한 국민적인 질타 때문에 다시 한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자.)"]

결국 오늘 오후,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요,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 자정까지 단축하고 앞으로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키겠단 입장인 만큼 법안 처리를 두고 앞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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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 검찰 수사권 폐지…쟁점은?
    • 입력 2022-04-27 19:17:09
    • 수정2022-04-27 20:15:51
    뉴스7(광주)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 '친절한 뉴스'에서는 법안을 둘러싼 그동안 논란에 대해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먼저, 이번 공방의 '핵심'인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인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검찰이 어떤 범죄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겠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나온 배경부터 볼까요.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한 수사를 보완하기도 하고, 또, 수사도 직접 해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검찰개혁'은 역대 정부를 비롯해 현 정부에서도 논의돼 왔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 수사권 조정안을 토대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급물살을 탔고, 지난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자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결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사퇴까지 하게 되는데요,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지난해 3월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판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으로서..."]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검찰에 남겨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애겠다고 당론을 결정했죠.

이후 후폭풍은 거셌는데요,

야당은 졸속법안이라며 첨예하게 맞섰고, 검찰 측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당내에서조차 방법과 시기를 두고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는데, 사흘 만에 번복됐습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가지 중대 범죄 가운데, 어떤 권한을 두느냐입니다.

앞서 합의된 여야 중재안에는 6대 범죄 중 경제와 부패 범죄를 남기고,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넘긴다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중재안에다 선거범죄를 올해 말까지 남긴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범죄 수사권이 포함된 건, 정의당이 6·1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범죄까지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와 공직자 범죄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국민께 약속한 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 요구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어제 :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한 국민적인 질타 때문에 다시 한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자.)"]

결국 오늘 오후,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요,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 자정까지 단축하고 앞으로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키겠단 입장인 만큼 법안 처리를 두고 앞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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