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가격 17.2%↑…이의신청 80% 감소

입력 2022.04.28 (19:34) 수정 2022.04.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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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비롯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17.2%로 지난달 발표 때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부담 완화 방안의 영향으로 이의 신청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오른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0일 동안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받고,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며 내일(29일)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전과 비교하면 0.02% 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22% 올랐고, 경기 23.17%, 대전과 부산은 각각 16.33%와 18.19% 상승했습니다.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곳은 인천으로 29.32% 올랐고, 지난해 70% 넘게 상승했던 세종은 마이너스 4.5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모두 933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5만건 가까이 접수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8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함께 발표한 세부담 완화 방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감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 된 이후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 까지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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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가격 17.2%↑…이의신청 80% 감소
    • 입력 2022-04-28 19:34:48
    • 수정2022-04-28 20:21:10
    뉴스7(대전)
[앵커]

아파트를 비롯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17.2%로 지난달 발표 때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부담 완화 방안의 영향으로 이의 신청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오른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0일 동안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받고,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며 내일(29일)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전과 비교하면 0.02% 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22% 올랐고, 경기 23.17%, 대전과 부산은 각각 16.33%와 18.19% 상승했습니다.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곳은 인천으로 29.32% 올랐고, 지난해 70% 넘게 상승했던 세종은 마이너스 4.5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모두 933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5만건 가까이 접수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8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함께 발표한 세부담 완화 방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감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 된 이후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 까지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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