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이상 선원, 건강검진비 35만 원 지원
입력 2022.05.16 (09:52)
수정 2022.05.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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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이상 선원들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살 이상의 국적 선원으로, 원양어선 5년 이상, 연근해 어선 1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먼바다에서 생활해 검진 기회가 적은 선원들에 대한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는 선착순으로 천 2백여 명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살 이상의 국적 선원으로, 원양어선 5년 이상, 연근해 어선 1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먼바다에서 생활해 검진 기회가 적은 선원들에 대한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는 선착순으로 천 2백여 명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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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살 이상 선원, 건강검진비 3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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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6 09:52:32
- 수정2022-05-16 10:43:15
40살 이상 선원들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살 이상의 국적 선원으로, 원양어선 5년 이상, 연근해 어선 1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먼바다에서 생활해 검진 기회가 적은 선원들에 대한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는 선착순으로 천 2백여 명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살 이상의 국적 선원으로, 원양어선 5년 이상, 연근해 어선 1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먼바다에서 생활해 검진 기회가 적은 선원들에 대한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는 선착순으로 천 2백여 명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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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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