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사망’ 차량 추락사고…생존 오빠 구속 영장

입력 2022.06.02 (19:36) 수정 2022.06.02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친오빠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병이 있는 여동생과 차를 탄 뒤 차를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건에 앞서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고 법정 상속인이 오빠로 변경된 점 등을 미뤄 보험사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동생 사망’ 차량 추락사고…생존 오빠 구속 영장
    • 입력 2022-06-02 19:36:50
    • 수정2022-06-02 22:06:24
    뉴스7(부산)
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친오빠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병이 있는 여동생과 차를 탄 뒤 차를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건에 앞서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고 법정 상속인이 오빠로 변경된 점 등을 미뤄 보험사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