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유통기한 지나도 OK”…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

입력 2022.06.15 (19:37) 수정 2022.06.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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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에 표시된 날짜,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냥 버리셨나요?

내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유통기한 일주일 지난 두부, 먹어도 될까요?", "우유 맛은 괜찮은데 날짜가 지났습니다. 마시면 배탈 날까요?"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기한'까지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날짜는 유통기한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섭취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하면 소비기한은 90일 더 늘어납니다.

계란 소비기한은 25일, 우유는 45일 더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고려해 정합니다.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유통기한을 잡아놓고 이때까지는 '판매해도 된다'는 거죠.

유통기한에서 좀 더 날짜가 지나면 그때부터 품질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못 먹게 되는 것도 아닌데요.

식품의 품질이 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그보다 60~70% 앞선 기간까지,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까지 정합니다.

과일주스를 예로 들면, 품질이 변하기 시작하는 날이 10일이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설정됩니다.

제품별로 정해진 실험 원칙에 따라 각각의 기한을 산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품에 소비기한을 표기하면 음식을 덜 버렸을 텐데 왜 그동안 유통기한을 써왔을까요?

198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식품제조기술이나 냉장 유통 환경 등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유통기한을 썼던 겁니다.

최근에는 제조·포장기술이 더 발전하고 유통 환경도 개선되면서 '소비기한'을 적용해도 품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7년간 유지했던 유통기한 제도가 사라집니다.

지난해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우유류만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습니다.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멀쩡한 음식이 아깝게 버려졌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은 한 해 최대 1조 5,400억 원에 이릅니다.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 축구장 100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인데요.

처리하는 데만도 1조 960억 원이 듭니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소비기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품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면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식품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마트에서 1+1 상품 많이 찾으시죠.

온라인몰 같은 데서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들도 최대 90%까지 할인하니까 다량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싸다고 많이 사놨다가 상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하겠죠.

식품별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꼼꼼하게 따지고 보관 기준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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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K] “유통기한 지나도 OK”…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
    • 입력 2022-06-15 19:37:50
    • 수정2022-06-15 19:53:51
    뉴스7(대전)
[앵커]

식품에 표시된 날짜,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냥 버리셨나요?

내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유통기한 일주일 지난 두부, 먹어도 될까요?", "우유 맛은 괜찮은데 날짜가 지났습니다. 마시면 배탈 날까요?"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기한'까지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날짜는 유통기한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섭취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하면 소비기한은 90일 더 늘어납니다.

계란 소비기한은 25일, 우유는 45일 더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고려해 정합니다.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유통기한을 잡아놓고 이때까지는 '판매해도 된다'는 거죠.

유통기한에서 좀 더 날짜가 지나면 그때부터 품질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못 먹게 되는 것도 아닌데요.

식품의 품질이 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그보다 60~70% 앞선 기간까지,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까지 정합니다.

과일주스를 예로 들면, 품질이 변하기 시작하는 날이 10일이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설정됩니다.

제품별로 정해진 실험 원칙에 따라 각각의 기한을 산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품에 소비기한을 표기하면 음식을 덜 버렸을 텐데 왜 그동안 유통기한을 써왔을까요?

198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식품제조기술이나 냉장 유통 환경 등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유통기한을 썼던 겁니다.

최근에는 제조·포장기술이 더 발전하고 유통 환경도 개선되면서 '소비기한'을 적용해도 품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7년간 유지했던 유통기한 제도가 사라집니다.

지난해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우유류만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습니다.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멀쩡한 음식이 아깝게 버려졌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은 한 해 최대 1조 5,400억 원에 이릅니다.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 축구장 100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인데요.

처리하는 데만도 1조 960억 원이 듭니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소비기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품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면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식품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마트에서 1+1 상품 많이 찾으시죠.

온라인몰 같은 데서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들도 최대 90%까지 할인하니까 다량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싸다고 많이 사놨다가 상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하겠죠.

식품별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꼼꼼하게 따지고 보관 기준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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