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공무원 사건’ 정보공개 항소 취하
입력 2022.06.16 (12:12)
수정 2022.06.16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실제 정보 공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정부가 항소했던 것을 새 정부가 취하한 것입니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 취하 조치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실제 자료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대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으로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안보실도 해당 정보 공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오늘 오전 소송을 제기한 고인의 형에게 전화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고인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는 지난 2020년 9월 실종된 뒤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습니다.
정부는 이 씨가 월북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유족은 이에 반발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사건과 관련해 파악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당시 월북으로 단정했던 것은 잘못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안영아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실제 정보 공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정부가 항소했던 것을 새 정부가 취하한 것입니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 취하 조치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실제 자료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대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으로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안보실도 해당 정보 공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오늘 오전 소송을 제기한 고인의 형에게 전화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고인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는 지난 2020년 9월 실종된 뒤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습니다.
정부는 이 씨가 월북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유족은 이에 반발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사건과 관련해 파악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당시 월북으로 단정했던 것은 잘못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안영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서해 공무원 사건’ 정보공개 항소 취하
-
- 입력 2022-06-16 12:12:56
- 수정2022-06-16 19:51:44

[앵커]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실제 정보 공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정부가 항소했던 것을 새 정부가 취하한 것입니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 취하 조치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실제 자료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대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으로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안보실도 해당 정보 공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오늘 오전 소송을 제기한 고인의 형에게 전화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고인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는 지난 2020년 9월 실종된 뒤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습니다.
정부는 이 씨가 월북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유족은 이에 반발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사건과 관련해 파악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당시 월북으로 단정했던 것은 잘못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안영아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실제 정보 공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정부가 항소했던 것을 새 정부가 취하한 것입니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 취하 조치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실제 자료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대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으로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안보실도 해당 정보 공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오늘 오전 소송을 제기한 고인의 형에게 전화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고인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는 지난 2020년 9월 실종된 뒤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습니다.
정부는 이 씨가 월북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유족은 이에 반발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사건과 관련해 파악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당시 월북으로 단정했던 것은 잘못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안영아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