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성희롱 사실로 판단돼”

입력 2022.06.21 (06:24) 수정 2022.06.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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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 바로 아래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비공개로 출석한 최 의원이 의혹을 부인했지만, 윤리심판원 측은 피해자 조사와 제출된 자료들을 근거로 성희롱성 발언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강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5시간 넘는 회의 끝에 최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 결정입니다.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피해자 조사 등을 토대로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사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다는 점 등이 중징계 사유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 : "피해자들도 직접조사를 했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 확정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을 소명했는데, 기존 입장대로 성희롱 발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비대위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징계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당원 자격정지가 되면 당직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징계 기간 동안 당원의 모든 권리행사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징계 확정시 최 의원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고 투표권도 박탈됩니다.

불복하는 경우엔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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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성희롱 사실로 판단돼”
    • 입력 2022-06-21 06:24:24
    • 수정2022-06-21 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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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 바로 아래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비공개로 출석한 최 의원이 의혹을 부인했지만, 윤리심판원 측은 피해자 조사와 제출된 자료들을 근거로 성희롱성 발언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강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5시간 넘는 회의 끝에 최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 결정입니다.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피해자 조사 등을 토대로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사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다는 점 등이 중징계 사유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 : "피해자들도 직접조사를 했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 확정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을 소명했는데, 기존 입장대로 성희롱 발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비대위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징계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당원 자격정지가 되면 당직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징계 기간 동안 당원의 모든 권리행사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징계 확정시 최 의원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고 투표권도 박탈됩니다.

불복하는 경우엔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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