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반려견 던져 죽게 한 40대 벌금형
입력 2022.07.11 (10:32)
수정 2022.07.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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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반려견을 집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집안 위생 문제로 아내와 다툰 뒤 개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집안 위생 문제로 아내와 다툰 뒤 개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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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뒤 반려견 던져 죽게 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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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1 10:32:59
- 수정2022-07-11 11:22:04
창원지법은 반려견을 집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집안 위생 문제로 아내와 다툰 뒤 개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집안 위생 문제로 아내와 다툰 뒤 개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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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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