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탈락생 사망 관련 교육청 5급 공무원 구속

입력 2022.07.18 (17:28) 수정 2022.07.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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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산시 교육청 임용시험에 탈락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위원인 교육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 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합격자 발표날 '합격' 문구를 보고 부산시 교육청을 방문했지만 전산오류로 인한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 씨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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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8 17:28:08
    • 수정2022-07-18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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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산시 교육청 임용시험에 탈락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위원인 교육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 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합격자 발표날 '합격' 문구를 보고 부산시 교육청을 방문했지만 전산오류로 인한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 씨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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