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기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입력 2022.08.05 (19:44) 수정 2022.08.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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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김선수 대법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본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기 위해 본인의 몸으로 10여 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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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개월 아기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 입력 2022-08-05 19:44:28
    • 수정2022-08-05 19:48:48
    뉴스7(대전)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김선수 대법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본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기 위해 본인의 몸으로 10여 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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