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교수 4명 폭행·갑질 당했다”…경징계 반발
입력 2022.08.22 (19:22)
수정 2022.08.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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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후배 교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가 경징계 처분을 받자 동료 교수들이 KBS를 찾아 당시, 피해 교수들이 겪은 구체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군사관학교에서 처장급 교수가 후배 교수를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2년 전입니다.
후배 교수를 지속적으로 때리며 조롱하고, 성 폭언까지 했다는 의혹에 공사가 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해 교수/음성변조/2020년 8월 : "네가 나를 한 대라도 때리면 내가 너한테 형님이라고 그런다니까?"]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교수는 당초 알려진 1명이 아닌 4명이었습니다.
이후 가해 교수에게 내려진 처분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동료 교수들이 KBS를 찾아 공사 측이 밝히지 않은 구체적 피해 정황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가해 교수가 갓 임관한 후배 교수에게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거짓 사생활 소문을 퍼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 교수 A 씨/음성변조 : "폭력을 행사하고, (성 관련) 폭언을 하고, '모든 본인이 한 행위는 장난이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부당한 업무지시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교수 A 씨/음성변조 : "본인이 업무를 할 공간을 박탈하고. '자기 앞에 와서 노트북 하나 놓고 일을 해라'."]
우울증 증세를 호소한 교수도 있었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당시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교수 B/음성변조 :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눈초리를 받는 게 제일 컸죠. 누가 하나 먼저 나설 수 없었던..."]
공군사관학교는 가해 교수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며 형사처벌을 원한 피해 교수가 없어 징계 사건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교수는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지난해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후배 교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가 경징계 처분을 받자 동료 교수들이 KBS를 찾아 당시, 피해 교수들이 겪은 구체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군사관학교에서 처장급 교수가 후배 교수를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2년 전입니다.
후배 교수를 지속적으로 때리며 조롱하고, 성 폭언까지 했다는 의혹에 공사가 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해 교수/음성변조/2020년 8월 : "네가 나를 한 대라도 때리면 내가 너한테 형님이라고 그런다니까?"]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교수는 당초 알려진 1명이 아닌 4명이었습니다.
이후 가해 교수에게 내려진 처분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동료 교수들이 KBS를 찾아 공사 측이 밝히지 않은 구체적 피해 정황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가해 교수가 갓 임관한 후배 교수에게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거짓 사생활 소문을 퍼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 교수 A 씨/음성변조 : "폭력을 행사하고, (성 관련) 폭언을 하고, '모든 본인이 한 행위는 장난이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부당한 업무지시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교수 A 씨/음성변조 : "본인이 업무를 할 공간을 박탈하고. '자기 앞에 와서 노트북 하나 놓고 일을 해라'."]
우울증 증세를 호소한 교수도 있었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당시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교수 B/음성변조 :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눈초리를 받는 게 제일 컸죠. 누가 하나 먼저 나설 수 없었던..."]
공군사관학교는 가해 교수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며 형사처벌을 원한 피해 교수가 없어 징계 사건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교수는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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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교수 4명 폭행·갑질 당했다”…경징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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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2 19:22:27
- 수정2022-08-22 2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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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후배 교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가 경징계 처분을 받자 동료 교수들이 KBS를 찾아 당시, 피해 교수들이 겪은 구체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군사관학교에서 처장급 교수가 후배 교수를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2년 전입니다.
후배 교수를 지속적으로 때리며 조롱하고, 성 폭언까지 했다는 의혹에 공사가 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해 교수/음성변조/2020년 8월 : "네가 나를 한 대라도 때리면 내가 너한테 형님이라고 그런다니까?"]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교수는 당초 알려진 1명이 아닌 4명이었습니다.
이후 가해 교수에게 내려진 처분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동료 교수들이 KBS를 찾아 공사 측이 밝히지 않은 구체적 피해 정황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가해 교수가 갓 임관한 후배 교수에게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거짓 사생활 소문을 퍼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 교수 A 씨/음성변조 : "폭력을 행사하고, (성 관련) 폭언을 하고, '모든 본인이 한 행위는 장난이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부당한 업무지시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교수 A 씨/음성변조 : "본인이 업무를 할 공간을 박탈하고. '자기 앞에 와서 노트북 하나 놓고 일을 해라'."]
우울증 증세를 호소한 교수도 있었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당시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교수 B/음성변조 :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눈초리를 받는 게 제일 컸죠. 누가 하나 먼저 나설 수 없었던..."]
공군사관학교는 가해 교수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며 형사처벌을 원한 피해 교수가 없어 징계 사건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교수는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지난해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후배 교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가 경징계 처분을 받자 동료 교수들이 KBS를 찾아 당시, 피해 교수들이 겪은 구체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군사관학교에서 처장급 교수가 후배 교수를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2년 전입니다.
후배 교수를 지속적으로 때리며 조롱하고, 성 폭언까지 했다는 의혹에 공사가 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해 교수/음성변조/2020년 8월 : "네가 나를 한 대라도 때리면 내가 너한테 형님이라고 그런다니까?"]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교수는 당초 알려진 1명이 아닌 4명이었습니다.
이후 가해 교수에게 내려진 처분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동료 교수들이 KBS를 찾아 공사 측이 밝히지 않은 구체적 피해 정황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가해 교수가 갓 임관한 후배 교수에게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거짓 사생활 소문을 퍼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 교수 A 씨/음성변조 : "폭력을 행사하고, (성 관련) 폭언을 하고, '모든 본인이 한 행위는 장난이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부당한 업무지시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교수 A 씨/음성변조 : "본인이 업무를 할 공간을 박탈하고. '자기 앞에 와서 노트북 하나 놓고 일을 해라'."]
우울증 증세를 호소한 교수도 있었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당시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교수 B/음성변조 :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눈초리를 받는 게 제일 컸죠. 누가 하나 먼저 나설 수 없었던..."]
공군사관학교는 가해 교수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며 형사처벌을 원한 피해 교수가 없어 징계 사건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교수는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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