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법 시행 7개월, 조례 제정은 경남 시·군 2곳뿐?

입력 2022.08.24 (19:20) 수정 2022.08.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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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요.

하지만, 법 시행 7개월이 다 됐는데도 경남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반 기계에 끼이고, 기계 위에서 일하다 추락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노동자가 잇따라 숨진 산업재해 사망사고.

경남에서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81명.

경남의 18개 모든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관계자 : "메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법이 개정된 지 여덟 달이 지났지만, 조례를 만든 경남의 자치단체는 창원시와 함안군, 두 곳에 불과합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경남)도에서도 자꾸 (조례를 만들라고)하라고 하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안전 관련 부서 안에 중대재해 예방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노동자를 위한 산재 예방 업무가 아닌,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부서는) 군청 내 소관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바깥의 일반 사기업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노동계는 지역별 산업재해 유형에 맞는 예방 정책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조례에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혜택을 주고. 지자체가 가서 심사하고 한다면 일상적 위험관리가 돼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사이, 올해 상반기 경남에서는 모두 29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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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법 시행 7개월, 조례 제정은 경남 시·군 2곳뿐?
    • 입력 2022-08-24 19:20:20
    • 수정2022-08-24 20:03:55
    뉴스7(창원)
[앵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요.

하지만, 법 시행 7개월이 다 됐는데도 경남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반 기계에 끼이고, 기계 위에서 일하다 추락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노동자가 잇따라 숨진 산업재해 사망사고.

경남에서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81명.

경남의 18개 모든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관계자 : "메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법이 개정된 지 여덟 달이 지났지만, 조례를 만든 경남의 자치단체는 창원시와 함안군, 두 곳에 불과합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경남)도에서도 자꾸 (조례를 만들라고)하라고 하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안전 관련 부서 안에 중대재해 예방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노동자를 위한 산재 예방 업무가 아닌,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부서는) 군청 내 소관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바깥의 일반 사기업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노동계는 지역별 산업재해 유형에 맞는 예방 정책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조례에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혜택을 주고. 지자체가 가서 심사하고 한다면 일상적 위험관리가 돼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사이, 올해 상반기 경남에서는 모두 29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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