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년 전 핵 소추 제도 악용 경고

입력 2004.03.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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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3년 전 헌재가 발간했던 탄핵 심판제에 관한 연구 논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2001년 헌법재판소가 공법학회 소속 교수들에게 의뢰해서 만든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논문은 조만간 탄핵심판이 재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머릿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사소한 위헌 위법행위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필요 이상의 정쟁과 정치적 불안의 가능성이 높다고 논문을 만든 학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할 경우에 한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승우(경원대 법학교수/논문 저자): 면책특권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대한 근본적인 위법 행위가 있지 않는 한 탄핵 사유로 봐서는 안 된다는...
⊙기자: 논문에서 학자들은 또 탄핵소추와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자동정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정혼란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죄 판단을 내리더라도 파면은 하지 않고 대통령 스스로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수도 있다며 탄핵 사유와 실제 파면 결정의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 특별히 그부분을 우리가 참고한다 안 한다 얘기할 순 없죠.
⊙기자: 그러나 문제의 논문은 실제 외국 사례까지 다양하게 인용하면서 국내 탄핵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 이번 탄핵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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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년 전 핵 소추 제도 악용 경고
    • 입력 2004-03-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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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3년 전 헌재가 발간했던 탄핵 심판제에 관한 연구 논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2001년 헌법재판소가 공법학회 소속 교수들에게 의뢰해서 만든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논문은 조만간 탄핵심판이 재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머릿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사소한 위헌 위법행위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필요 이상의 정쟁과 정치적 불안의 가능성이 높다고 논문을 만든 학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할 경우에 한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승우(경원대 법학교수/논문 저자): 면책특권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대한 근본적인 위법 행위가 있지 않는 한 탄핵 사유로 봐서는 안 된다는... ⊙기자: 논문에서 학자들은 또 탄핵소추와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자동정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정혼란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죄 판단을 내리더라도 파면은 하지 않고 대통령 스스로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수도 있다며 탄핵 사유와 실제 파면 결정의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 특별히 그부분을 우리가 참고한다 안 한다 얘기할 순 없죠. ⊙기자: 그러나 문제의 논문은 실제 외국 사례까지 다양하게 인용하면서 국내 탄핵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 이번 탄핵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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