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불법`

입력 2004.03.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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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민, 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뜻을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습니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데다 일몰 이후의 야간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늘 광화문 촛불집회도 물론 불법집회라고 밝혔습니다.
⊙김옥전(치안감/경찰청 경비국장): 주최측에 통보하여 집회 자제 촉구 및 해산을 반복하여 적극 설득하고...
⊙기자: 그러나 경찰은 오늘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해산을 강요할 경우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데다 국민정서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혜애(탄핵 무효 범국민행동 실장):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좀 가로막자고 하는 기본 취지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자발적인 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이나 사고를 방지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경찰은 이미 신고가 돼 있는 다음 달 3일까지의 광화문일대 주간집회만 합법집회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은 노사모와 국민의 힘 등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에서 연 집회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는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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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불법`
    • 입력 2004-03-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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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민, 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뜻을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습니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데다 일몰 이후의 야간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늘 광화문 촛불집회도 물론 불법집회라고 밝혔습니다. ⊙김옥전(치안감/경찰청 경비국장): 주최측에 통보하여 집회 자제 촉구 및 해산을 반복하여 적극 설득하고... ⊙기자: 그러나 경찰은 오늘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해산을 강요할 경우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데다 국민정서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혜애(탄핵 무효 범국민행동 실장):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좀 가로막자고 하는 기본 취지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자발적인 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이나 사고를 방지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경찰은 이미 신고가 돼 있는 다음 달 3일까지의 광화문일대 주간집회만 합법집회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은 노사모와 국민의 힘 등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에서 연 집회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는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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