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전 울산동구체육회장 벌금 500만 원
입력 2022.08.25 (23:42)
수정 2022.08.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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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산동구체육회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동구체육회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 뒤풀이를 하다 여직원 B씨의 손가락을 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는 등 2020년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동구체육회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 뒤풀이를 하다 여직원 B씨의 손가락을 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는 등 2020년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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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성추행’ 전 울산동구체육회장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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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5 23:42:37
- 수정2022-08-26 00:19:00
울산지방법원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산동구체육회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동구체육회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 뒤풀이를 하다 여직원 B씨의 손가락을 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는 등 2020년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동구체육회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 뒤풀이를 하다 여직원 B씨의 손가락을 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는 등 2020년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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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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