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때 경로당에 기부 행위’ 혐의 남원시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22.08.30 (21:56)
수정 2022.08.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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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남원시의회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5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남원의 한 경로당에 평상 수십만 원 어치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5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남원의 한 경로당에 평상 수십만 원 어치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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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 때 경로당에 기부 행위’ 혐의 남원시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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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0 21:56:11
- 수정2022-08-30 21:57:25

남원경찰서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남원시의회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5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남원의 한 경로당에 평상 수십만 원 어치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5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남원의 한 경로당에 평상 수십만 원 어치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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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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