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살해 20대 징역 1년4개월
입력 2022.09.21 (08:20)
수정 2022.09.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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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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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학대·살해 20대 징역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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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1 08:20:33
- 수정2022-09-21 08:28:23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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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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